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민사소송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민사소송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여러분 살다보면은 억울한 일 겪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울한 일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억울하게 민사소송의 피고가 됐을 때

1 차적인 대처방법을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지도 않은 책임에 죗값을 물기 싫으시죠?

해결된 문제를 다시 문제로 삼으면 화가날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의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3000 만원 이하의

금액을 인터넷으로 소송을 진행 하였다면,

여러분에게 원고의 입장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다는 소장이 날라올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소장을 받고 2 주가 그냥 지나버리면

그사건은 원고측의 입장으로 재판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여러분은 사건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못하고

돈을 갚아야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헌데 여러분이 억울하다면 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우선 네이버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신후에

 

 

 

민원안내 카테고리를 클릭 하시고 양식모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의신청서 라고 검색란에다가 검색후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라고 동그라미 친거 보이시죠?

양식을 다운받아 줍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보시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보이시죠?

이말은 여러분이 해당법원으로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2주 까지니까 꼭 유의 하셔야 합니다.

위에 내용은 소장에 있는 법원 그리고 소장을 받은 본인이 피고로 되어 있으니 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명도 꼭! 하시고요.

이렇게 이의신청서만 작성하고 간단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유의사항 2 번을 보시면 답변서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서를 논리정연하게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실 수 있으시고 증거가 있다면요.

 

 

 

아까와 같은 경로로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답변서를 치시고 양식을 다운받으시면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꼭 작하셔야해요. 여러분이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렇게 작성하지 않으시면은 어떤 불이익이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저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이 적어주셔야 하고요.(위에 글은 예시 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필요하겠죠?

증거는 저렇게 1. 을 제 숫자 호증 이렇게 적으시고 증거물의 명칭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법원 본인이 소장을 보면 법원이 적혀있으니까 그명칭을 다적으셔야 됩니다.

파랗게 적은 법원 앞에다가 법원명칭을 꼭 정확하게 기재하셔야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의신청서 답변서 증거물을 동봉하여 해당법원으로 보내면,

법원에서 확인 했는지 알아봐야겠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나의 사건검색 클릭하고 들어가신 후에

 

 

 

여기서 사건검색을 하시고 확인 하면 됩니다. 보통 보내시고 2~3 일정도 안에 법원에서 확인을 하니까

확인해보시고 아직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법원에 전화해보시고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본인이 작성을 실수하신 걸 수도있으니까 빨리 새로 작성하셔서 보내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하신 답변서를 저장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료출처: 네이버, 대한민국 전자법원 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