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민사소송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여러분 살다보면은 억울한 일 겪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울한 일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억울하게 민사소송의 피고가 됐을 때 1 차적인 대처방법을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지도 않은 책임에 죗값을 물기 싫으시죠? 해결된 문제를 다시 문제로 삼으면 화가날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의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3000 만원 이하의 금액을 인터넷으로 소송을 진행 하였다면, 여러분에게 원고의 입장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다는 소장이 날라올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소장을 받고 2 주가 그냥 지나버리면 그사건은 원고측의 입장으로 재판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여러분은 사건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못하고 돈을 갚아야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행권고.. 더보기 이전 1 다음